목차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2. 매도인의 담보 책임
2.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본문내용
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大判 1993. 5. 25. 92다15574).
<매도인의 하자담부책임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大判 1995. 6. 30. 94다23920)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大判 1997. 5. 7. 96다399455)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관계(확대손해) : 감자 종자사건>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이행이익배상), 그 손해의 절반 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大判 1989. 11. 14. 89다카15298).
2.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민사지판 1988. 11. 9. 88나1621).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584)
※ 손해배상의 범위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로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한다. 다만 타인을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569조 위반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판례).
┌ 착오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만 성립(다수설)
└ 사기와 담보책임 : 경합 인정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 사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됨).
<매도인의 하자담부책임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大判 1995. 6. 30. 94다23920)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大判 1997. 5. 7. 96다399455)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관계(확대손해) : 감자 종자사건>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이행이익배상), 그 손해의 절반 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大判 1989. 11. 14. 89다카15298).
2.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었을 이익 즉, 이른바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서울민사지판 1988. 11. 9. 88나1621).
(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584)
※ 손해배상의 범위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로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한다. 다만 타인을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569조 위반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판례).
┌ 착오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만 성립(다수설)
└ 사기와 담보책임 : 경합 인정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 : 사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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