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
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1) 상법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세법
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2. 판례와 학설의 입장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Ⅳ.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
1.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8.29. 95다5783 판결
2. 대법원 1994.1.11. 93다17843 판결
3. 대법원 1998.1.23. 97다42489 판결
4. 대법원 1995.7.11. 95다9280 판결
5. 대법원 1998.5.29. 98두625 판결
Ⅴ.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Ⅶ.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전자화폐 가치저장에서의 문제
1) 화폐가치 저장
2) 저장에서의 문제
2. 전자화폐 이전에서의 문제
1) 전자화폐 이전
2) 이전에서의 문제
Ⅷ.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Ⅸ. 전환주식의 법적 문제
1. 정관의 근거규정
2. 전환조건(전환비율)
1) 의의
2) 전환비율에 관한 제한
Ⅹ. 허위납입주식의 법적 문제
1. 상법의 일반원칙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Ⅺ. 성매매피해여성의 법적 문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참고문헌
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
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
1) 상법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세법
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2. 판례와 학설의 입장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Ⅳ.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
1.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8.29. 95다5783 판결
2. 대법원 1994.1.11. 93다17843 판결
3. 대법원 1998.1.23. 97다42489 판결
4. 대법원 1995.7.11. 95다9280 판결
5. 대법원 1998.5.29. 98두625 판결
Ⅴ. 금융기관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Ⅶ.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전자화폐 가치저장에서의 문제
1) 화폐가치 저장
2) 저장에서의 문제
2. 전자화폐 이전에서의 문제
1) 전자화폐 이전
2) 이전에서의 문제
Ⅷ.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Ⅸ. 전환주식의 법적 문제
1. 정관의 근거규정
2. 전환조건(전환비율)
1) 의의
2) 전환비율에 관한 제한
Ⅹ. 허위납입주식의 법적 문제
1. 상법의 일반원칙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
Ⅺ. 성매매피해여성의 법적 문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어렵다.
오히려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시각이다 보니 강제된 상황이나 통제의 연속성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의 실제 : 업소에 선불금을 받고 가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되어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하지 않고 접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소마다 규칙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2차를 거부하거나 펑크를 내면 그날의 술값 및 아가씨 비용을 그 여성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역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있다)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직업안정법상 선불금 제공금지(21조 2)를 위반하면서 불법원인으로 채권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선불금문제(빚)는 여성들을 성매매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이다. 업주는 차용증을 근거로 여성을 사기로 고소한다.
상담의 실제 : 업주나 소개업자는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여성들이 업주와 개인적인 거래로 돈을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여러장의 차용증작성, 공증)최근에는 파이낸스사나 사채업자에게 여성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면서 여성들에게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불금과 관련된 상담에서 두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여성들이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자기책임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법조항을 이용한 일명 탕치기 문제이다.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여성들의 경우 법조항을 모르는 경우로 인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개인 채무로 내가 돈을 썼으니 갚아야지 업주가 무슨죄냐면서 오히려 업주를 옹호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갚고 이 현장을 빠져나가겠다고 한다.
선불금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상담의 경우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야겠다는 목적(취업사기)을 가지고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생각을 했으나 업주가 너무 악랄하여 도망을 간다거나, 소개업자나 다른 업주들이 여성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러 시키는 경우가 많다.(경찰수사시 단순 채무사건으로 수사를 하거나 합의 및 변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의 영리목적의 약취유인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292조는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등이 규정되어있고 특가법은 이상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2, 제4,6,8항) 여기서 ‘약취’는 폭행협박을,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차이로 구별하며 ‘매매’는 부녀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 4판 2000) 문제는 법이 집행되는 현실에서는 매매성과 실력적 지배를 보수적이고 협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강제성이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 요인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의 폭력성과 특수성에 입각해 볼 때 육체적 강제력이 아닌 정신적, 실질적 강제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즉 통제의 연속체개념이 필요한데 감금이나 육체적 학대를 통한 납치에서부터 협박, 위계, 채권채무관계악용 등 자의적 의사결정능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신적 영향력을 지배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유통경로에 대한 문제, 유입경로에 대한 문제 등)
청소년성보법에서는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 9조)
상담의 실제 : 여성들에게 업소나 업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실제로 직업소개소는 미리 업주와 여성에 대한 거래를 끝내고 여성들을 거래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거래는 업주와 업주간, 업주와 소개소간, 소개소와 소개소간에 서로 이동시키면서 전국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는 현실적인 입증가능성만을 주요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너는 그곳이 뭐하는 곳 인줄 알고 가지 않았느냐면서 여성에 대한 책임성만을 추궁)
5. 부당이득(착취구조)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명목으로, 업주들은 높은 이자, 여성이 도망가면 잡으러 다니는 경비부가, 각종명목의 벌금(지각비, 영업비, 싸우면 벌금, 싸우는 사람 말리면 벌금 등), 방세, 화대갈취, 단속에 걸리면 내는 벌금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상담의 실제 : 여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못하고 지출로만 기록해 놓기 때문에 현실입증이 힘들다. 또한 장부로 기록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성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무효임에도 개인간의 부채인 것처럼 계산되어 경찰에서는 선불금에서 여성이 벌어들인 금액과 남은 금액의 차액을 여성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금액은 영업과 관련된 영업비이지 개인채무가 아니다.
6. 감금, 폭력, 협박
성매매 강요 과정에서 불법감금을 색출하기가 힘들다. 부채예속강화, 신분증압수, 협박을 이용한 창살없는 감옥인 경우 입증을 피해자증언에 의존해야 한다.
상담의 실제 : 여성들에게 폭력과 협박은 무엇인가? (예: 돈 갚아라, 네 가족에게 알리겠다, 네가 사는 동네에 네 얼굴 들어있는 유인물 뿌리겠다, 네 동생 어느 학교 다니더라,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돈을 꼭 받겠다 등)
7. 그 외
맞보증 피해문제, 마담역할을 했던 여성이 구조요청을 한 경우의 문제, 사기 피고소, 보증서 준 여성이 도망간 경우, 보도방 문제, 많은 수의 사채업자 등 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은경 /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법학회, 2010
송종준 / 허위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준규 /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한국회계학회, 1999
조승현 / 전선 : 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 발행의 법적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한만우 / 정리해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2002
한원규 외 1명 /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법적 성질, 한국증권법학회, 2002
오히려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시각이다 보니 강제된 상황이나 통제의 연속성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의 실제 : 업소에 선불금을 받고 가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되어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하지 않고 접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소마다 규칙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2차를 거부하거나 펑크를 내면 그날의 술값 및 아가씨 비용을 그 여성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역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있다)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직업안정법상 선불금 제공금지(21조 2)를 위반하면서 불법원인으로 채권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선불금문제(빚)는 여성들을 성매매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이다. 업주는 차용증을 근거로 여성을 사기로 고소한다.
상담의 실제 : 업주나 소개업자는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여성들이 업주와 개인적인 거래로 돈을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여러장의 차용증작성, 공증)최근에는 파이낸스사나 사채업자에게 여성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면서 여성들에게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불금과 관련된 상담에서 두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여성들이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자기책임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법조항을 이용한 일명 탕치기 문제이다.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여성들의 경우 법조항을 모르는 경우로 인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개인 채무로 내가 돈을 썼으니 갚아야지 업주가 무슨죄냐면서 오히려 업주를 옹호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갚고 이 현장을 빠져나가겠다고 한다.
선불금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상담의 경우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야겠다는 목적(취업사기)을 가지고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생각을 했으나 업주가 너무 악랄하여 도망을 간다거나, 소개업자나 다른 업주들이 여성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러 시키는 경우가 많다.(경찰수사시 단순 채무사건으로 수사를 하거나 합의 및 변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의 영리목적의 약취유인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292조는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등이 규정되어있고 특가법은 이상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2, 제4,6,8항) 여기서 ‘약취’는 폭행협박을,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차이로 구별하며 ‘매매’는 부녀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실상의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형법각론 제 4판 2000) 문제는 법이 집행되는 현실에서는 매매성과 실력적 지배를 보수적이고 협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강제성이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 요인만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의 폭력성과 특수성에 입각해 볼 때 육체적 강제력이 아닌 정신적, 실질적 강제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즉 통제의 연속체개념이 필요한데 감금이나 육체적 학대를 통한 납치에서부터 협박, 위계, 채권채무관계악용 등 자의적 의사결정능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신적 영향력을 지배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유통경로에 대한 문제, 유입경로에 대한 문제 등)
청소년성보법에서는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 9조)
상담의 실제 : 여성들에게 업소나 업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실제로 직업소개소는 미리 업주와 여성에 대한 거래를 끝내고 여성들을 거래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거래는 업주와 업주간, 업주와 소개소간, 소개소와 소개소간에 서로 이동시키면서 전국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는 현실적인 입증가능성만을 주요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너는 그곳이 뭐하는 곳 인줄 알고 가지 않았느냐면서 여성에 대한 책임성만을 추궁)
5. 부당이득(착취구조)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명목으로, 업주들은 높은 이자, 여성이 도망가면 잡으러 다니는 경비부가, 각종명목의 벌금(지각비, 영업비, 싸우면 벌금, 싸우는 사람 말리면 벌금 등), 방세, 화대갈취, 단속에 걸리면 내는 벌금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상담의 실제 : 여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못하고 지출로만 기록해 놓기 때문에 현실입증이 힘들다. 또한 장부로 기록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성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무효임에도 개인간의 부채인 것처럼 계산되어 경찰에서는 선불금에서 여성이 벌어들인 금액과 남은 금액의 차액을 여성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금액은 영업과 관련된 영업비이지 개인채무가 아니다.
6. 감금, 폭력, 협박
성매매 강요 과정에서 불법감금을 색출하기가 힘들다. 부채예속강화, 신분증압수, 협박을 이용한 창살없는 감옥인 경우 입증을 피해자증언에 의존해야 한다.
상담의 실제 : 여성들에게 폭력과 협박은 무엇인가? (예: 돈 갚아라, 네 가족에게 알리겠다, 네가 사는 동네에 네 얼굴 들어있는 유인물 뿌리겠다, 네 동생 어느 학교 다니더라,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돈을 꼭 받겠다 등)
7. 그 외
맞보증 피해문제, 마담역할을 했던 여성이 구조요청을 한 경우의 문제, 사기 피고소, 보증서 준 여성이 도망간 경우, 보도방 문제, 많은 수의 사채업자 등 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은경 /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법학회, 2010
송종준 / 허위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준규 /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한국회계학회, 1999
조승현 / 전선 : 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 발행의 법적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한만우 / 정리해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2002
한원규 외 1명 /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법적 성질, 한국증권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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