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가등기에 관하여
제 1절 가등기의 의의
제 2절 가등기에 대하여
1.가등기 존재 사유
2.가등기가 설정 가능한 경우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한가?
*가등기에도 시효라는 것이 존재할까?
제 2장 가등기 담보
제 1절 가등기 담보의 의미
제 2절 가등기 담보의 효력
1.가등기 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가등기 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제 3절 가등기 담보물권의 집행
제 1절 가등기의 의의
제 2절 가등기에 대하여
1.가등기 존재 사유
2.가등기가 설정 가능한 경우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한가?
*가등기에도 시효라는 것이 존재할까?
제 2장 가등기 담보
제 1절 가등기 담보의 의미
제 2절 가등기 담보의 효력
1.가등기 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가등기 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제 3절 가등기 담보물권의 집행
본문내용
경과하기 전에는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하지 못하며 처분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에게 하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을 명시함으로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 성규저. 2001년 8월 30일. "물권법", 법률시대, 경기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귀속에 의한 실행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권의 법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은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은 청산금으로서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청산의무의 발생시기는 실행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그 기간 전에 변제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차지하기 전에 미리 후순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버리면 담보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 기간중에는 본등기또한 할 수 없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부동산을 획득하게 되면 담보권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등기를 해도 선순위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 성규저. 2001년 8월 30일. "물권법", 법률시대, 경기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귀속에 의한 실행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권의 법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은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은 청산금으로서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청산의무의 발생시기는 실행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그 기간 전에 변제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은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차지하기 전에 미리 후순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버리면 담보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 기간중에는 본등기또한 할 수 없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부동산을 획득하게 되면 담보권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등기를 해도 선순위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