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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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 (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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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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