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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物辨濟의 豫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취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주63) 둘째로, 第607條 第608條이 適用되는 것은 오직「代物辨濟의 豫約의 경우에만 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還買의 경우에는 權利가 移轉되나, 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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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Ⅵ. 사용대차의 終了
1. 존속기간의 만료
2. 대주의 계약해지
3. 차주의 계약해지
4.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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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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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의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만료
2) 대주의 해지권
3) 차주의 해지권
4) 계약의 해제
6. 사용대차 판례
Ⅱ。소비대차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소비대차의 성립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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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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