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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비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담보실행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등 여러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유담보특약이 있는 비정산형 비전형담보는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에 의해 정산형으로는 존속한다는 판례이론에 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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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범위
I. 양조문의 적용범위
II. 대물변제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II. 유질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V. 유저당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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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들이다.
폭리자의 의도에 의한것을 알아보면 피해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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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넘어 채권자의 폭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아울러 약자인 채무자는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구민법 시대부터 있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신민법 제정 당시 그 유례가 없는 제607제608조를 신설하여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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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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