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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II. 유질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V. 유저당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I. 환매, 재매매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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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때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면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
(2) 제607조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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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육 칠조). 민법 제육 칠조는 차용물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비대차는 물론 준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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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
확정일자임차인이 매각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매각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확정일자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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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A가B로부터 1000만원을 연리(年利)2할(割)로 1년간 꾸면서 ,변제기에 원리금(元利金)1200만원을갚지 않을 때에는 A소유의 시가 2000만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 이 예약으로 채권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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