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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육 칠조). 민법 제육 칠조는 차용물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비대차는 물론 준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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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는 그 현실적 급부가 있기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친구에게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물변제의 예약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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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II. 유질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V. 유저당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I. 환매, 재매매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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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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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행이 행하여 졌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소송절차 없이 채무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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