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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第607條 第608條의 適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주64) 그러나 그 超過部分에 관하여는 還買特約附賣買도 일종의 擔保契約이므로, 精算을 하여야 한다.주65)
주63) 郭潤直, 債權各論 全訂版(1979), 博英社, p.262.
주64) 同旨: 郭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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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통상 적용)
->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 /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 적용된다
->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도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면 근가등기담보도 가능
-> 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 경매 우선변제 별제권을 가진다
-> 가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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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96다31116).
* 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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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의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만료
2) 대주의 해지권
3) 차주의 해지권
4) 계약의 해제
6. 사용대차 판례
Ⅱ。소비대차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소비대차의 성립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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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2)이자의 계산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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