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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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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이다. 둘째, 일정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셋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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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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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을 행사함으로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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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행이 행하여 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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