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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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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62.1.18, 4294민상493
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채무가 다른 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대판 1994.5.13, 94다8440
다만 법령에 의한 제한을 초과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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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법학자들은 모두 자연채무의 관념을 현항민법하에서 인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는학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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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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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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