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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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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大判 1996. 7. 9. 96다1436414371).
(2) 존속기간
① 원 칙 : 1년(§670)
② 예 외 : 5년, 10년(§671)
Ⅲ. 都給人의 義務
1. 보수지급의무(§665)
2. 보호의무
Ⅳ. 都給의 終了
1.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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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경우 민법상 사업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계약목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살펴본 자원 외부화의 여러 형태 중 근로자 파견을 제외한 아웃소싱, 사외분사도 민법상으로는 도급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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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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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2. 예시 및 성격
위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 자체가 계약의 목적으로 일의 완성을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도급과 구분되며 노무 내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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