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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는 청산소멸된다.
(2) 이자지급의무
(가)대주와 차주가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부소비대차가 성립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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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본래 계약 상의 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새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한 다(민법 제605조). 가령 A가 B에게 컴퓨터를 납품하여 B가 컴퓨터 납품대금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 우 동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상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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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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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大判 1993. 11. 26. 93다36806) Ⅰ. 교환
Ⅱ. 소비대차
Ⅲ.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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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2)이자의 계산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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