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비대차의 성립
Ⅲ. 소비대차의 효력
Ⅱ. 소비대차의 성립
Ⅲ. 소비대차의 효력
본문내용
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99.5.14. 98다51220).
대판 91.12.24. 91다11223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 후 3년 이내에 채무자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때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면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
(2) 제607조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70다2802).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판 91.12.24. 91다11223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담보목적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 후 3년 이내에 채무자가 그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때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면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하여야 한다.
(2) 제607조제608조는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70다2802).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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