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개념
(2)구별의 실익
2. 자주점유의 판단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①종전의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 708,709)
②변경된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2)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3.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1)타인물건의 관리자의 점유
(2)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
(3)명의수탁자의 점유
(4)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무효임을 안 경우
(5)매수사실이 없는데도 인접토지를 점유한 경우
(6)토지를 매수하면서 통상의 착오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경계침범을 하여 점유한 부분
(7)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등기에 이의제기 않은 경우
(8)취득절차 없는 경우
4. 자주점유로의 전환
(1)새로운 권원
(2)소유의사의 표시
(3)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문제
5.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0.3.24 99다56765(자주점유 추정의 번복1)
2)대판 2001.3.27 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복2)
3)대판 1994.11.8 94다31549(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1)
4)대판 2000.4.11 98다28442(귀속재산의 문제1)
5)대판 1994.7.26 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11)대판 1993.7.26 95다51816(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
6. 참고문헌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개념
(2)구별의 실익
2. 자주점유의 판단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①종전의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 708,709)
②변경된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2)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3.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1)타인물건의 관리자의 점유
(2)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
(3)명의수탁자의 점유
(4)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무효임을 안 경우
(5)매수사실이 없는데도 인접토지를 점유한 경우
(6)토지를 매수하면서 통상의 착오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경계침범을 하여 점유한 부분
(7)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등기에 이의제기 않은 경우
(8)취득절차 없는 경우
4. 자주점유로의 전환
(1)새로운 권원
(2)소유의사의 표시
(3)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문제
5.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0.3.24 99다56765(자주점유 추정의 번복1)
2)대판 2001.3.27 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복2)
3)대판 1994.11.8 94다31549(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1)
4)대판 2000.4.11 98다28442(귀속재산의 문제1)
5)대판 1994.7.26 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11)대판 1993.7.26 95다51816(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8.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9.25 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9.11 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 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 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2.28 88다카14137).
11)대판 1993.7.26 95다51816(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
전부를 점유해야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 자주점유가 된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6.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 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 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을 완료한 때에 그 소유권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2.28 88다카14137).
11)대판 1993.7.26 95다51816(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
전부를 점유해야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 자주점유가 된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6.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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