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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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카드의 정의

Ⅱ.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Ⅲ.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

Ⅳ.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Ⅴ.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본문내용

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3항). 그런데 많은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로 지급을 할 때 현금거래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0),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제3호).
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는 조항으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3호).
5. 결제대행업체와 소비자보호
결제대행업체는 회원의 문의 및 불만 제기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 신용카드지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불명확하다는 점, 카드회사,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책임회피 및 전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카드회사와 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 관련 특약은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회원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카드회원이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철회항변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결제대행업체 및 쇼핑몰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민원으로 카드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결제대행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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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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