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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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도박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이버도박의 의의 및 특징
1. 사이버도박의 의의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Ⅲ. 사이버도박의 유형과 현황 ․ 주요사례
1. 사이버도박의 유형
2. 사이버도박의 현황 및 주요사례
Ⅳ.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2. 도박중독
3. 범죄 이용
4. 관할 문제
Ⅴ.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방안
1. 사이버도박의 법적 규제
⒧ 우리나라의 경우
⑵ 미국의 경우
2. 사이버도박의 대응방안
⒧ 법적 규제 강화
⑵ 국제형사공조
⑶ 사이버도박에 관한 분쟁해결기구 도입
⑷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⑸ 디지털증거의 형사절차법상 사용근거 마련
⑹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아용하는 방안
⑺ 개인적 차원의 대응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모두 종이서류인 서면위조로 형사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을 전제로 한 각종 통지와 송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이상으로 서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업무처리의 질이 떨어지고 그만큼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문서 이용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해 오면서 2004. 6. 종이서류를 대체하는 수단의 하나로 전자적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ECF(Electronic Case Filing) 또는 EFS(Electronic Filing System]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자파일링”과 “전자파일링 시스템”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파일링”이라 함은 재판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송달 보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자파일링시스템”이라 함은 전자파일링의 실시를 위해 마련된 전자정보처리장치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을 도입한다는 계획 하에 2006년까지는 그 제1단계로 민사독촉, 소액사건 중 의제자백과 공시송달사건, 부동산 등기촉탁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단계로 특허본안, 행정본안, 민사신청사건을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며, 2010년 이후 정착단계로 민사본안, 형사공판, 가사본안 등 모든 소송절차에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전자문서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가칭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비교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1982년부터 독촉사건을 대상으로 전자파일링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영국은 10만파운드 이하의 금전청구사건에 대하여 1994년부터 전자파일링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독촉사건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전자파일링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도박죄를 적용하게 되므로 형사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형사사법기관은 전산시스템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통합형사사법시스템의 하나로서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재판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⑺ 개인적 차원의 대응
사이버 도박을 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취미나 흥미에 의하여 접속을 하였다가 그것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대해 윤리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사용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교육을 하여, 그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http://www.gamblerclinic.or.kr/
의 On-line상담이나 이메일 상담, 전화 내방상담 또는 전문의 연계서비스 등의 치료방법을 통하여 사이버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되겠다.
Ⅵ. 결
사이버도박은 사이버공간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나, 신속성과 익명성 및 시공간적 무제약성 등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도박에 참여하긴 용이하나,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도박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정으로써 형법의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다른 법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의 경우, 특히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 서버를 둔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상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자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의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 사행심조장, 외화유출, 사기나 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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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민,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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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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