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연채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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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1. 서

_ 2. 로마법상의 자연채무
_ 가. 로마법상의 채권과 소권
_ 나. 로마법상의 자연채무의 의의
_ 다. 자연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_ 라. 자연채무의 효역

_ 3. 근대법상의 자연채무
_ 가. 프랑스민법상의 자연채무
_ 나. 독일민법상의 자연채무
_ 다. 일본민법상의 자연채무

_ 4. 민법상의 자연채무
_ 가. 자연채무의 의의
_ 나. 자연채무의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
_ 다. 자연채무의 효역

_ 5. 결 어

본문내용

이에 있어서 관이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은 부여되어 있으나(민 제739조) 보수청구권은 민법이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이자가 본인에 대하여 보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율상 없다하더라도 본인이 도의적 입장에서 자진하여 관이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이인은 그것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본인은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744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이견해에 따른 자연채무가 성입한다고 하겠다.주79)
주79) 동지 금현태 전게서 13면
다. 자연채무의 효역
_ 자연채무의 최소한의 공통된 효역은 소구할 수는 없지만 임의의 급부는 유효하여 수령자는 그것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당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효역이 부여되는 것은 자연채무가 법율상의 채무이기 때문이냐, 또는 법율상의 채무아닌 도덕상의 채무이지만 그와 같은 효역이 부여되는 것이냐, 또는 도덕상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굳이 어떤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채무가 있어 그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효역이 부여되는 것이냐에 관하여는 자연채무의 관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음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자연채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율상의 채무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도덕상의 채무 내지 반사회질서적 채무를 자연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견해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학자가 적절히 표현하였듯이 그것이 급부됨으로써 법율상의 채무[323] 가 되는 동시에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
_ 위와 같은 자연채무의 최소한도의 효역 이외에 어떠한 효역이 자연채무에 부여될 것인가는 각개의 자연채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상계 갱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할 수 있으며 보증 내지 담보는 유효하게 성입하여 이 범위에서 소권을 성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연채무는 그것이 자연채무라는 것을 모른 선의의 제삼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주80) 다만 제삼견해에서 시인되는 자연채무에 있어서는 상계 갱개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각개의 자연채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면,
주80) 동지 곽윤직 전게서 100면, 금증한 안이준 전게서 74면, 아처영 전게서 49 50면 등
_ (1) 계약에 의한 자연채무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상계 갱개 준소비대차 담보의 설정 양도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_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있어서는 그것이 포기(민 제184조 1항) 상계(민 제495조)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밖에 갱개 준소비대차 담보의 설정 양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_ (3) 부법원인급여에 있어서는 자연채무의 최소한도의 효역 이외의 효역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_ (4) 제한초과의 이자채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주81)
주81) 일본의 판예는 제한초과리자를 원본에 충당하는 계약(일대판 명치 39.5.19 민녹 877면) 준소비대차로 하는 계약(일대판 대정 6.4.16 민녹 644면) 갱개하는 계약(일대판 대정 8.3.7 민녹 405면) 상계하는 것(일대판 대정 2.3.27 민녹173면)을 무효라고 한다.
_ (5) 채권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에 있어서는 상계 갱개 준소비대차 담보의 설정 양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_ (6) 채권이 존재하는 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에 있어서는 상계는 할 수 없으나, 갱개 임의변제 준소비대차 담보의 설정 양도 등은 가능하다.주82)
주82) 동지 곽윤직 전게서 99면, 어보부이웅 채권총론 69면 주 57
[324] _ (7)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에 있어서는 상계 갱개 준소비대차 담보의 설정 양도 등이 가능할 것이다.
_ (8) 사무관이에 기인한 보수청구권에 있어서는 상계를 제외한 기타의 효역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어
_ 근대민법은 채권을 인정하는 경우, 소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공권역에 의한 보호를 가한다. 그러나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소구할 수는 없으나 그 변제는 유효하여 수령자의 불당이득이 되지 않는 채권도 없지 않다.
_ 이와 같은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부르거니와, 자연채무의 관념을 근대민법상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법학자들은 모두 자연채무의 관념을 현항민법하에서 인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는학세이 갈라져 있다. 즉 자연채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율상의 채무로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장, 그렇지 않고 도덕적 사회적 채무라도 무방하다는 주장, 나아가서는 반사회질서적 채무를 전제로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원래 자연채무는 로마법에서 시작하여 근대민법에 영향을 미친 관념인데, 이와 같은 법제하에서는 자연채무의 관념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가장 넓게 잡고 있다. 다만 일본의 학세이 좁게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법하에서는 일본의 학세에 구애될 것 없이 불 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넓게 인정하여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소구는 부허하지만 그 변제는 유효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내용의 채무를 포괄하여 고찰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법과 도덕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문제를 살피는 데 적지 않은 실익이 있다는 견지에서 입법론에 있어서만[325] 이 아니라, 해석론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민법하에서 자연채무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시도해 보았다. 즉 소구부가능하지만 변제의 반환청구를 부허하는 모든 경우를 자연채무의 관념으로 포섭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연채무라는 공통범주를 가지는 각개의 경우는 그 위에 다시 그 경우에 구체적으로 가지는 존재이유를 찾음으로써 충분하고 적절한 세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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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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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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