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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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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1.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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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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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을 실행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목적물로부터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양도담보권의 실행
①실행통지
양도담보권자는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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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저당이 합목적적이라고 보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양도저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② 담보권 실행방법
가담법에 의할 때 이미 설명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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