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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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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2) 경매
-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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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입목, 등기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8세기 초 저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분방국의 입법과정에서 게르만고유법의 우수성이 재발견되어 모든 근대시민법전은 게르만 담보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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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형태로 실현되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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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법주의는 우리 법제가 취하는 기본원칙으로서 그 해석을 통하여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 관습법에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민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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