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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민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계약으로 정하였으면 그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약정한 바 없다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 : 대주가 사용대차의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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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Ⅰ。사용대차
1. 의 의
2. 성립요건
1) 합 의
2) 목적물
3) 무상성(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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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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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포, 공장, 나대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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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止라고 한다. 해지사유는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5조627조629조635조~637조639조640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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