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용대차의 意義
Ⅱ. 사용대차의 法律的 性質
1. 낙성계약
2. 무상계약
3. 편무계약
4. 사용·수익의 목적
Ⅲ. 사용대차의 成立要件
1. 당사자의 합의
2. 사용대차의 목적물
3. 사용대차의 대가
Ⅳ. 사용대차에서 貸主의 권리와 의무
1.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Ⅴ. 사용대차에서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Ⅵ. 사용대차의 終了
1. 존속기간의 만료
2. 대주의 계약해지
3. 차주의 계약해지
4. 계약의 해제
Ⅱ. 사용대차의 法律的 性質
1. 낙성계약
2. 무상계약
3. 편무계약
4. 사용·수익의 목적
Ⅲ. 사용대차의 成立要件
1. 당사자의 합의
2. 사용대차의 목적물
3. 사용대차의 대가
Ⅳ. 사용대차에서 貸主의 권리와 의무
1.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Ⅴ. 사용대차에서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Ⅵ. 사용대차의 終了
1. 존속기간의 만료
2. 대주의 계약해지
3. 차주의 계약해지
4. 계약의 해제
본문내용
걸린다(민법 제617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③ 차주의 계약해지 : 차주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해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계약으로 정하였으면 그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약정한 바 없다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 : 대주가 사용대차의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③ 차주의 계약해지 : 차주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해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계약으로 정하였으면 그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약정한 바 없다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 : 대주가 사용대차의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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