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잘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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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회수잘하는 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01. 채권회수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라!

02. 채무자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라 !

03. 우선변제권에 도전하라!

04. 소송절차를 생략하라!

05. 가압류는 비밀리에 하라!

06. 채권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

07. 특별한 것에 눈을 돌려라!

08. 채무인수인을 찾아라!

09. 다른 채권자의 법조치에 주목하라

10.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라!

11. 채무자에게 상계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12. 변제수령대리권을 받아라!

13. 채무자의 배우자를 이용하라!

14.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위협용으로!

15. 해지권을 대위행사하라!

16. 허위담보권을 없애버려라!

17. 회사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18. 소송은 짧고 굵게!

19. 증인은 왕이다!

20. 회사채무의 회수 여부는 소송에서 결판난다!

21. 전부명령을 노려라!

22. 회사채권자 보호절차를 이용하라!

23. 유가증권을 압류하라!

24. 유치권을 활용하라!

25. 부동산 비전형담보권의 행사방법은 이렇게!

26.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①

27.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②

28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③

본문내용

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② 파산절차의 진행
㉮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사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 채권신고 ------ 법원은 파산선고를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채권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법원은 통상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한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부조료의 급여,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결의하여야하며, 관리인인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한다. 시인된 파산채권은 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채무명의가 되며 파산채권액으로 확정된다.
㉱ 파산채권의 추완신고 및 특별조사기일 ------ 채권자가 채권자집회 전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차 배당 공고 전에 추완신고하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열어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한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으로 시인하면 제1차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다.
㉲ 회사재산의 환가 ------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 종료 후부터 파산재단에 속한 회사재산을 환가한다.
㉳ 배 당 ------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고한다. 조사기일에 채권을 부인당한 채권자는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채권 확정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당해 배당에서 제외되며, 배당표에 이의 있는 채권자는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후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파산재단의 배당은 1회 배당으로 종결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배당할 금전이 있으면 수차례 하게 되는데, 최후에 하게 되는 배당을 최후배당이라고 한다.
㉴ 파산종결 ------ 최후배당 후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를 공고한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추가배당 ------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라도 새로 배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채권자평등 배당 : 파산재단의 배당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총파산채권액에 대한 배당 가능한 금전의 비율로 배당률을 구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이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한다.
② 별제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갖는 채권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파산채권신고시 각 채권자의 채권총액에서 별제권으로 충당할 금액을 공제하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별제권 실행으로 충당한 금액이 별제권으로 공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잔액만큼 파산채권으로 추완신고 하여야 한다.
③ 파산채권 확정의 소 :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받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제기 증명을 제출받은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하여야 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확인의 소로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④ 상계권 행사
㉮ 상계권 행사 ------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채무, 조건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파산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 파산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⑤ 부인권 행사의 촉구 : 파산관재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가 한 행위를 부인권의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여 당해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파산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단,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모르거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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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7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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