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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다(민법 제617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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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 인도전 언제든지(§612, §601)
4. 借主의 解止 : 언제든지 해지가능
<약정없는 사용대차와 대주의 해지권> …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차주는 그 사용대차 또는 그 사용대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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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
(2) 대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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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의의 및 성질
2. 사용대차의 성립
3. 借主의 권리 의무
4. 사용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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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Ⅰ。사용대차
1. 의 의
2. 성립요건
1) 합 의
2) 목적물
3) 무상성(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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