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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의의 및 성질
2. 사용대차의 성립
3. 借主의 권리 의무
4. 사용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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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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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를 허락한 것이지 C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취운전을 당한 것이 된다. 절취운전을 당한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는 운행자 책임이 없고, 따라서 배상책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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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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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이 없는 GPL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법 제613조와 제635조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와 임대차 계약 조항을 적용해서 이 글에서는 GPL에 의한 양도를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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