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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자로서,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타인성이 인정된다. 또 고의나 자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도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대인배상(Ⅰ,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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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1) 부부 별산제
2) 가사일상대리
3) 사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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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제3자에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또는 사용인이 포함되는 여부는 , 이들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를 면책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다. 만일 제3자의 범의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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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었으며 그에 대해 법적으로 배우자간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약정서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금전대차약정서가 존재하고 차용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A는 F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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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나) 고급승용차의 45%이상 소유
다) 타연령층에 비해 여행 및 레크리에이션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호 화여행의 50%이상 점유
라) 의약품의 소비가 많다
마) 온천 및 휴양지 회원권의 35%이상 구입
바) 평균 주 3회 외식
사) 식료잡화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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