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성질
2. 사용대차의 성립
3. 借主의 권리 의무
4. 사용대차의 종료
2. 사용대차의 성립
3. 借主의 권리 의무
4. 사용대차의 종료
본문내용
은 취지이다.
(4) 차주의 해지
借主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153조 참조).
(5)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4) 차주의 해지
借主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153조 참조).
(5)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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