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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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등기 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본문내용

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 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전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 (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연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 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4조 (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경과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 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질권 · 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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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7.29
  • 저작시기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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