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6장 -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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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설
1. 담보물권의 의의와 본질
2. 채권담보를 위한 제도
3. 담보물권의 특성
4. 담보물권의 효력
5. 객관식 문제

제2절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포함하는 까닭에 그것이 侵害된 경우에는 占有保護請求權에 의하여 保護되고, 物權이기 때문에 物權的 請求權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 또한 質物이 質權設定者인 債務者나 그 밖의 第三者에 의하여 毁損된 경우에 質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賠償額은 被擔保債權을 限度로 하고 賠償請求의 時期는 侵害行爲가 있으면 곧 청구할 수 있고 被擔保債權의 辨濟期가 到來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期限의 利益抛棄의 理論).
* 답 : 1 5 5
9.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原質權이 消滅하면 轉質權도 消滅한다. 2. 留置權은 獨立하여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3. 倉庫證券의 入質은 權利質權을 成立케 한다.
4. 抵當物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三者도 競買人이 될 수 있다.
5. 抵當權이 國稅徵收權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 民法은 責任轉質과 承諾轉質을 인정하고 있는데 承諾轉質의 경우 原質權이 消滅하여도 轉質權은 소멸하지 않는다. 4는 민제363조.
10. 動産質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質權의 被擔保債權 속에는 質權實行費用도 포함된다. 4. 質權者는 競賣請求權을 갖는다.
2. 質權은 讓渡할 수 없는 物件도 그 目的으로 할 수 있다.
3. 占有改定의 方法에 의한 引渡에 의해서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5. 質權者가 自己 責任으로 轉質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責任을 진다.
* 質權은 目的物의 交換價値를 파악하여 優先辨濟權이 인정되는 物權이므로 讓渡할 수 없는 物件을 그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3은 제332조, 4는 제338조, 5는 제336조.
11. 動産과 權利에 대하여 다같이 인정되는 것은?
1. 附合 2. 質權 3. 傳貰權 4. 無主物 先占 5. 善意取得
* 우리 民法은 動産質權과 權利質權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12. 動産質權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質權者는 被擔保債權의 全額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目的物을 留置할 수 있다.
2. 質權者는 質物로부터 생기는 果實을 取得하고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3. 質權者가 質物에 관하여 必要費를 支出하였을 때에는 質物의 所有者에 그 償還을 請求
할 수 없다.
4. 質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도 質物의 保全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5. 質權者가 債務者의 承諾없이 質物의 保全에 필요하지 않은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債務者는 質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13. 質物의 目的이 될 수 없는 것은?
1. 抵當權附 債權 2. 無記名社債 3. 商標權 4. 出版權 5. 記名株式
*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著作權, 出版權 등의 無體財産權도 入質할 수 있다. 그러나 商標權은 營業과 分離하여 移轉하지 못하므로(상표법 제17조) 質權의 目的이 되지 못한다.
* 답 : 1 2 2 3 3
14.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있는 것은?
1. 地上權 2. 株主權 3. 人格權 4. 地役權 5. 鑛業權
* 不動産을 使用.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나 非財産權은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地役權이나 鑛業權은 그 性質上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15. 責任轉質에 관해 틀린 것은?
1. 轉質權의 被擔保債權額은 原質權의 被擔保債權額을 超過할 수 없다.
2. 轉質權의 存續期間은 原質權의 存續期間과 關係없이 정할 수 있다.
3. 轉質權을 實行하기 위하여는 原質權의 被擔保債權의 辨濟期가 到來하여야 한다.
4. 轉質을 한 質權者는 原質權을 消滅시키는 處分을 하지 못한다.
5. 原質權이 消滅하면 轉質權도 消滅한다.
* 責任轉質權은 原質權의 範圍 內에서만 可能하므로 轉質權의 存續期間은 原質權의 存續期間內이어야 한다.
16.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는 것은?
1. 特許權 2. 損害賠償請求權 3. 不動産賃借權 4. 株式 5. 社債
* 不動産賃借權은 不動産을 使用.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이므로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제345조). 2는 債權으로서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있다.
17. 質權設定目的이 되지 않는 것은?
1. 實用新案權 2. 特許權 3. 債權 4. 商標權 5. 株主權
18. 質權과 抵當權의 共通性이 아닌 것은?
1. 約定擔保物權 2. 留置的 效力 3. 優先辨濟的 效力 4. 物上代位性 5. 不可分性
* 質權과 抵當權은 約定擔保物權으로서 附從性. 隨伴性. 物上代位性. 不可分性 등의 특성을 갖는 점은 공통되나, 質權은 目的物을 留置하는 작용과 目的物로부터 優先辨濟를 받는 作用을 겸하고 있는데 대하여 抵當權은 優先辨濟를 받는 작용만을 가진다. * 답 : 2 2 3 4 2
19. 權利質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質權은 財産權을 그 目的으로 할 수 있다. 2. 權利質權은 動産質權과 같이 要物性이 있다.
3. 通說. 判例는 占有改定에 의한 權利質權의 設定을 否定한다.
4. 權利質權에 있어서 權利 自體에 대한 留置權 效力은 대단히 희박하다.
5. 權利質權의 設定은 法律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權利의 讓渡에 관한 方法에 의하여야
한다.
* 債權質權에 있어서 債權證書의 引渡는 이로써 設定者로부터 權利의 利用을 빼앗는 것이 되지 않으므로 제332조는 이때에 準用할만한 實質的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指名債權의 入質에 있어서 證書의 交付에는 占有改定도 무방하고, 또한 證書를 返還하더라도 質權의 消滅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 權利質權의 設定方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指名債權의 경우에는 債權證書가 있으면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2. 記名社債의 경우에는 質權設定合意와 證書의 交付로써 효력이 생긴다.
3. 指示債權의 入質은 背書. 交付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無記名債權의 入質은 證書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 抵當權에 의해 擔保된 債權의 入質은 證書의 交付와 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指名債權에 대한 權利質權의 設定에 있어서 債權證書의 交付가 다른 指示債權이나 無記名債權의 入質에서와 같이 그 要件이 아니다. 債權證書는 단순한 債權의 證據方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占有改定도 可能). 따라서 다른 對抗要件만 갖추면 족하다(通知. 承諾. 確定日字있는 證書).
* 답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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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22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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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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