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① 대물변제예약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② 賣買의 豫約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③ 賣買를 하고 假登記를 하는 境遇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① 귀속(取得)청산형
② 처분청산형
3. 性質
(1) 담보물권성
① 담보물권설(통설)
② 信託的 소유권이전이라고 보는 見解(小數說)
(2) 담보물권의 通有性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담보권의 移轉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3) 채권양도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
② 목적물의 범위
(2) 목적물의 점유․사용
(3) 대외적 효력
① 담보권자의 처분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의의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① 실행통지
㊀ 통지사항
㊁ 통지의 상대방
㊂ 통지의 시기
㊃ 통지의 방법
② 청산
㊀ 청산방법
㊁ 청산금
㊂ 청산금청구권자
㊃ 청산금의 지급시기
㊄ 청산금의 공탁
③ 소유권의 취득
㊀ 법정지상권
㊁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가등기담보권의 말소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1.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① 대물변제예약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② 賣買의 豫約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③ 賣買를 하고 假登記를 하는 境遇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① 귀속(取得)청산형
② 처분청산형
3. 性質
(1) 담보물권성
① 담보물권설(통설)
② 信託的 소유권이전이라고 보는 見解(小數說)
(2) 담보물권의 通有性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담보권의 移轉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3) 채권양도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
② 목적물의 범위
(2) 목적물의 점유․사용
(3) 대외적 효력
① 담보권자의 처분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의의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① 실행통지
㊀ 통지사항
㊁ 통지의 상대방
㊂ 통지의 시기
㊃ 통지의 방법
② 청산
㊀ 청산방법
㊁ 청산금
㊂ 청산금청구권자
㊃ 청산금의 지급시기
㊄ 청산금의 공탁
③ 소유권의 취득
㊀ 법정지상권
㊁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가등기담보권의 말소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본문내용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고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적전세제도는 관행상의 관념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임대차라고 설명되고 있다시피 채권적전세는 실질적으로 임대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의 비교도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에 있어서와 같은 이론 및 체제에 의거하여 고찰하면 된다. 즉 전세권과 채권적전세 사이에 있어서 첫째 규정의 위치, 둘째 권리의 성질, 셋째 대항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이상은 지상권임차권의 경우와 같다). 넷째 존속기간에 있어서는 전세권과 토지전세권이 다같이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물전세권에 관해서는 1년의 제한이 있고, 최장기간에 관해서는 다같이 제한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지만(지상권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전세권은 1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데 대하여, 임차권은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투하자본의 회수에 있어서 권리의 양도성부속물수거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전세권은 이를 인정하는 데 대하여, 임차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상이하다. 특히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의 반환을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과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양자간의 차이를 더욱 현저하게 하고 있다(지상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없다). 여섯째 대가를 요소로 하는 점과 그 대가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공통된다(지상권은 대가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는 제한이 있다. 일곱째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유지수선의 의무를 인정하는 데 대하여 임차권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인정한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실시 후에 있어서도 서민층에서는 종래의 채권적전세제도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수목 등을 하는 법률관계는 지상권설정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자의 관계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로 토지소유자로서는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여 강력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같이 토지를 사용케 하더라도 임대차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사용자는 경제적인 관계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설정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강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원래 물권적전세권에 관해서는 전망적으로 관계규정이 사문화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정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대체로 양분되고 있다. 즉 비교적 소액의 전세금이 수수되는 경우(특히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적전세가 많이 행해지고(따라서 임차권으로서 취급된다), 비교적 다액의 전세금이 수수되는 경우(특히 건물 전체의 경우, 일부의 경우라도 가액이 고가인 사무실용상업용의 경우)에는 채권적전세권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물권적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세권자는 안전하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자로서도 신용을 얻는 방법이 되어 전세금을 다른 사업을 위하여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양자 사이의 이익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일면도 있다. 종래의 전세에 있어서도 전세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실시 후에 있어서도 서민층에서는 종래의 채권적전세제도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수목 등을 하는 법률관계는 지상권설정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자의 관계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로 토지소유자로서는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여 강력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같이 토지를 사용케 하더라도 임대차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사용자는 경제적인 관계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설정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강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원래 물권적전세권에 관해서는 전망적으로 관계규정이 사문화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정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대체로 양분되고 있다. 즉 비교적 소액의 전세금이 수수되는 경우(특히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적전세가 많이 행해지고(따라서 임차권으로서 취급된다), 비교적 다액의 전세금이 수수되는 경우(특히 건물 전체의 경우, 일부의 경우라도 가액이 고가인 사무실용상업용의 경우)에는 채권적전세권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물권적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세권자는 안전하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자로서도 신용을 얻는 방법이 되어 전세금을 다른 사업을 위하여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양자 사이의 이익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일면도 있다. 종래의 전세에 있어서도 전세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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