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II.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III. 연대채무의 효력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2.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연대채무의 의의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II.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III. 연대채무의 효력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2.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본문내용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에 제2의 출연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서의의 2중변제를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 사전통지 없이 면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민법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제1의 출재가 변제로서 유효하고 제1의 출연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구상권의 확장
상환무능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을 보면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해 부담한다. 상환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해 분담함이 원칙이지만, 구상권자가 구상시기를 놓친 경우와 같이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 다른 채무자 가운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자력자가 상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6) 구상권자의 대위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각자는 전부의 급부의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는 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된다. 따라서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구상권의 확장
상환무능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을 보면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해 부담한다. 상환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해 분담함이 원칙이지만, 구상권자가 구상시기를 놓친 경우와 같이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 다른 채무자 가운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자력자가 상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6) 구상권자의 대위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각자는 전부의 급부의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는 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된다. 따라서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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