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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에 제2의 출연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서의의 2중변제를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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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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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에 게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ⅱ) 따라서, 채권자에게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사유를 가지고 사전통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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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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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① 원칙 :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도 불인정.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 즉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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