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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 개관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 실행통지
(1)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3조)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2) 청산
3) 소유권의 취득
3. 경매에 의한 실행
1) 경매의 청구
2) 경매에 있어서 배당참가
Ⅱ. 가등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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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 의의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① 실행통지
㊀ 통지사항
㊁ 통지의 상대방
㊂ 통지의 시기
㊃ 통지의 방법
② 청산
㊀ 청산방법
㊁ 청산금
㊂ 청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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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을 명시함으로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 성규저. 2001년 8월 30일. "물권법", 법률시대, 경기도.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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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1.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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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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