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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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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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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라는 점에서 근저당권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정산이 요구되는 점에서 급부가 종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실행을 위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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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구분
평가가액
1.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4.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5. 사실상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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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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