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根抵當
Ⅱ. 非典型擔保
Ⅱ. 非典型擔保
본문내용
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한편 가등기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로서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할수 있으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가등기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로서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할수 있으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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