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 서 설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저당* 제 357조 [근저당]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저당* 제 357조 [근저당]
본문내용
에 관한 명문규정 유
4. 관련문제
(1) 기간 : 기본계약이 없으므로 등기를 요한다.
(2) 양도불가 : 채권자. 채무자간의 일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속성이 확보된다.
3. 립목저당(립목법) : 수목의 집단 중 립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된 립목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립목등기부에의해 공시된다.
4. 재단저당 : 기업경영에 관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재료 등의 물적 설비를 일괄하여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하여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1) 공장재단의 저당(공장재단법) : ① 공장재단저당 ② 협의의 공장저당
(2) 광업재단저당(광업재단법)
5. 동산저당 :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이 있는 동산에의 저당권설정제도
(1) 자동차저당권 (2) 항공기저당권 (3) 중기저당권 (4) 선박저당권 등
4. 관련문제
(1) 기간 : 기본계약이 없으므로 등기를 요한다.
(2) 양도불가 : 채권자. 채무자간의 일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속성이 확보된다.
3. 립목저당(립목법) : 수목의 집단 중 립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된 립목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립목등기부에의해 공시된다.
4. 재단저당 : 기업경영에 관한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재료 등의 물적 설비를 일괄하여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하여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1) 공장재단의 저당(공장재단법) : ① 공장재단저당 ② 협의의 공장저당
(2) 광업재단저당(광업재단법)
5. 동산저당 :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이 있는 동산에의 저당권설정제도
(1) 자동차저당권 (2) 항공기저당권 (3) 중기저당권 (4) 선박저당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