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한적 유효설(상대적 무효설)
(2) 전면적 유효설
2. 판례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한적 유효설(상대적 무효설)
(2) 전면적 유효설
2. 판례
본문내용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부터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지 않는 한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채무를 유효하게 담보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는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不動文字로 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하여 포괄근저당계약서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이러한 포괄근저당약관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위 예문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관해석의 하나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이러한 예문해석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 약관과 같은 개별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며,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지 않는 한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채무를 유효하게 담보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는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不動文字로 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하여 포괄근저당계약서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이러한 포괄근저당약관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위 예문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관해석의 하나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이러한 예문해석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 약관과 같은 개별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며,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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