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안의 개요
2.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 사유)
3. 평석
2.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 사유)
3. 평석
본문내용
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과 성창물산에 대한 예금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하기 이전에 원고들은 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 따라, 예시된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원고가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채권과 피고은행의 상계채권이 경합된 경우로 보아 담보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준하는 방법(대상 판결에서도 반대채권을 갖고 있는 다른 상대방의 신뢰와 반대채권의 담보로서 있었던 상계의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피고은행의 상계채권 중 우선변제될 채권이 어느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