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총설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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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 총설 저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본문내용

함께 1개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어있다는 것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9조 이하).
3) 동시배당 :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1항).
4)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공동저당의 어느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제368조 2항 1문),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368조 2항 2문). 대위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
5)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대위의 규정(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다른 목적물 위의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한다.
(7) 근저당
1) 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성립 : 근저당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3) 포괄근저당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도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이다. 포괄근저당은 주로 일정한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의 [부가적 포괄근저당]의 형식으로 활용된다. 판례는 보증채무와 같은 계약에 기한 채무 뿐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기한 채무까지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8) 재단저당 : 기업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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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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