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명의신탁의 개념)
II.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III. 명의신탁의 연혁
IV.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V.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II.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III. 명의신탁의 연혁
IV.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V.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본문내용
것은 신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을 든다.
3) 제 3자에 대한 모든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 니다. 즉 명의신탁 된 건물에 있어 공작물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한다.
5. 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 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 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 든지 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 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청 구를 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한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 멸되지 않는다.
(2)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 3자는 신탁자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 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1.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의 법리 는 법률행위 일반의 법리에 좇아 전개되어져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에서 는 신탁자, 수탁자, 제 3자, 사이의 이해의 조정이라는 과제가 별도로 부 과되는 신탁적 합체로서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문제가 추가될 뿐인 것이다.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하고 기본 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명의신탁이라는 이름 으로 이것이 항상 허위표시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이의 적용은 별개의 것이다. 즉 허위표시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설의 일부견해처럼 명의신탁전부가 무조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 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2. 명의신탁의 본질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신탁행위이므 로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설정되어져야 한다. 다만 명의신탁이 탈세나 탈법 등의 목적으 로 이용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규 제하는 것이 정당하리라 본다.
3) 제 3자에 대한 모든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 니다. 즉 명의신탁 된 건물에 있어 공작물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한다.
5. 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 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 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 든지 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 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청 구를 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한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 멸되지 않는다.
(2)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 3자는 신탁자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 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1.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의 법리 는 법률행위 일반의 법리에 좇아 전개되어져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에서 는 신탁자, 수탁자, 제 3자, 사이의 이해의 조정이라는 과제가 별도로 부 과되는 신탁적 합체로서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문제가 추가될 뿐인 것이다.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하고 기본 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의할 것은 명의신탁이라는 이름 으로 이것이 항상 허위표시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이의 적용은 별개의 것이다. 즉 허위표시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설의 일부견해처럼 명의신탁전부가 무조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 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2. 명의신탁의 본질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신탁행위이므 로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설정되어져야 한다. 다만 명의신탁이 탈세나 탈법 등의 목적으 로 이용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규 제하는 것이 정당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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