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총설
Ⅱ. 권리의 추정
1. 권리의 적법의 추정
2. 추정근거 및 적용범위
3. 추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Ⅵ. 자력구제
1. 의의 및 취지
2. 자력구제권자
3. 자력방위권
4. 자력탈환권
Ⅱ. 권리의 추정
1. 권리의 적법의 추정
2. 추정근거 및 적용범위
3. 추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Ⅵ. 자력구제
1. 의의 및 취지
2. 자력구제권자
3. 자력방위권
4. 자력탈환권
본문내용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방해예방의 청구는 방해의 염려가 있는 원인을 미리 방지하는 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담보는 장래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제공케 하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사정을 생기게 한 데 대한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나, 장래에 손해가 현실화한 때에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④ 제척기간
이 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다만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1) 의의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하고, 본권에 의한 소란 소유권 기타 실질적 권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한다.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08조 1항). 따라서 양자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한 쪽의 소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의 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 2항). 양종의 소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의 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는 본권적 이유를 내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점유의 소에서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반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반소의 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침해를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를 긍정할 것이다(이영준). 점유의 소는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는 독립하여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Ⅵ. 자력구제
1. 의의 및 취지
자력구제라 함은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힘을 말하며,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이 점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2. 자력구제권자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가짐은 당연하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자기의 자력구제권이 아니라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점유자이다.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즉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법상 점유자라고 하는 용어는 대개 직접점유자에게 한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간접점유자는 직접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곽윤직, 이영준). 그러나 간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직접점유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해자의 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막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간접점유자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김용한, 김상용)는 소수설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자력방위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209조 1항). 즉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행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자력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력방위의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잉행위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하여 한 오상자구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자력탈환권
불법한 사력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탈환권의 행사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즉 동산을 침탈당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현장에 있거나 또는 이를 추적한 때에만 실력으로써 탈환할 수 있고, 부동산의 점유침탈에 대하여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제209조 2항). 그리고 오상자력탈환에 관하여도 자력방위에서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제척기간
이 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다만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1) 의의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하고, 본권에 의한 소란 소유권 기타 실질적 권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한다.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08조 1항). 따라서 양자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한 쪽의 소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의 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 2항). 양종의 소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의 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는 본권적 이유를 내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점유의 소에서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반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반소의 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침해를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를 긍정할 것이다(이영준). 점유의 소는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는 독립하여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Ⅵ. 자력구제
1. 의의 및 취지
자력구제라 함은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힘을 말하며,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이 점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2. 자력구제권자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가짐은 당연하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자기의 자력구제권이 아니라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점유자이다.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즉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법상 점유자라고 하는 용어는 대개 직접점유자에게 한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간접점유자는 직접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곽윤직, 이영준). 그러나 간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직접점유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해자의 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막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간접점유자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김용한, 김상용)는 소수설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자력방위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209조 1항). 즉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행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자력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력방위의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잉행위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하여 한 오상자구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자력탈환권
불법한 사력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탈환권의 행사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즉 동산을 침탈당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현장에 있거나 또는 이를 추적한 때에만 실력으로써 탈환할 수 있고, 부동산의 점유침탈에 대하여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제209조 2항). 그리고 오상자력탈환에 관하여도 자력방위에서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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