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5장 -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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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의 소멸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請求할 수 있는 것은?
1. 地上權의 存續期間의 滿了로 消滅한 경우 2. 土地의 滅失로 地上權이 消滅한 경우
3. 時效로 인하여 地上權이 滅失한 경우 4. 混同으로 인하여 地上權이 消滅한 경우
5. 地上權에 우선하는 抵當權의 實行으로 地上權이 消滅한 경우
* 민법 제283조 제1항은 단순히 地上權이 消滅한 경우에 更新請求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存續期間의 滿了로 地上權이 消滅한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의 事由로 地上權이 消滅하는 경우에는 更新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5. 地上權에 관한 설명으로서 不當한 것은 어느 것이냐?
1. 地上權의 最長存續에 관하여는 民法에 規定이 없다.
2. 地上權에 있어서 相隣關係는 인정된다.
3. 地上權이 消滅한 때에는 地上權者는 土地의 原狀回復義務를 진다.
4. 地上權을 他人에게 讓渡하는 것은 禁止된다.
5. 地上權에 있어서의 地料增減請求權은 形成權에 속한다.
* 민법은 地上權의 存續期間에 관하여 最短期間만을 정하고 있을 뿐 最長期間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제290조).
26. 傳貰權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傳貰權은 讓渡할 수 있다.
2. 目的物의 一部가 不可抗力으로 消滅하더라도 傳貰權에는 變動이 없다.
3. 傳貰金은 傳貰權의 要素이다.
4. 存續期間의 約定이 없으면 언제든지 傳貰權消滅의 通告가 可能하다.
5. 傳貰權에는 競賣權이 인정된다.
* 傳貰權에 있어서 目的不動産의 一部가 不可抗力으로 인해 滅失되고 그 殘存部分만으로 傳貰權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에는 消滅通告에 의해 傳貰權의 消滅을 가져온다(제314).
27. 다음 기술 중 地上權의 取得原因이 아닌 것은?
1. 相續 2. 善意取得 3. 取得時效 4. 遺言 5. 法律의 規定
* 善意取得은 動産에 관해서만 인정되므로, 不動産인 土地를 目的으로 하는 地上權의 取得原因이 될 수 없다.
28. 다음은 民法上의 傳貰權의 法律的 性質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린 것은?
1. 傳貰權은 他人의 不動産에 대한 權利이다.
2. 傳貰權은 目的不動産을 그 用途에 좇아 使用. 收益하는 權利이다.
3. 傳貰金의 支給은 傳貰權의 要素이다.
4. 傳貰權은 不動産賃借權과 類似한 일종의 債權이다. 5. 傳貰權은 物權이다.
29. 傳貰權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傳貰權에 대하여 法定更新이 가능하다.
2. 傳貰金의 授受는 傳貰權 成立의 要件이다.
3. 傳貰權者에게는 優先辨濟權이 인정된다. 4. 우리 나라에만 있는 特有한 制度이다.
5. 傳貰權者는 必要費의 償還請求權이 없다.
* 建物의 傳貰權에 한하여 法定更新이 可能하다(제312조). 또한 傳貰權者는 維持義務가 있으므로 必要費를 負擔해야 한다.
* 답 : 1 4 2 2 2 1
30. 留置權에 대하여 맞는 것은?
1. 占有를 喪失하면 留置權은 消滅하나 단 追及力은 있다.
2. 留置權者는 優先辨濟權은 없지만 競賣申請權이 있으므로 사실상 優先辨濟權이 인정되
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物上代位性이 있다. 4. 留置權의 行使는 消滅時效의 進行을 中斷한다.
5. 他擔保의 提供으로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없다.
* 留置權은 追及權이 없는 唯一한 物權이다. 質權의 追及力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留置權은 目的物의 交換價値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物上代位性이 없다. 留置權의 行使는 被擔保債權의 行使로 볼 수 없다.
31. 區分地上權에 대해 틀린 것은?
1. 旣存의 用益物權者의 承諾이 필요없다.
2. 區分地上權도 地上權이므로 登記를 해야 한다.
3.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의 範圍로 土地의 立體的 利用을 可能케 한다.
4. 區分地上權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하여서만 設定될 수 있다.
5. 土地使用의 代價支給은 區分地上權의 要素가 아니다.
* 제 289조에 의하여 用益物權者 全員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32. 傳貰權의 擔保物權的 性格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傳貰金增減請求權 2. 法定地上權 3. 轉傳貰權 4. 地上物買受請求權 5. 期間更新權
* 轉傳貰權도 用益物權이기는 하나 投下資本을 回收하여 資金을 利用할 수 있다는 점에서 擔保物權的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3. 傳貰權의 法的 更新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모든 傳貰權에 대하여 인정된다.
2. 傳貰權의 存續期間 滿了 前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通知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않으면 更新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3. 存續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동일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4. 傳貰金에 관하여도 同一한 것으로 본다.
5. 이 경우 成立하는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傳貰權의 更新에 관하여는 契約에 의한 更新이 인정될 뿐이나, 建物의 傳貰權에 관하여는 예외가 인정된다.
34. 區分地上權의 趣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特殊地上權이다. 2. 土地利用의 調節 3. 半永久的인 用益關係의 設定
4. 土地建造物의 現狀態를 영구히 보전 5. 土地의 立體的 利用
35. 傳貰權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2. 建物의 傳貰權에 관한 約定期間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3. 傳貰金은 傳貰權契約의 要素이고 借賃은 賃貸借契約의 要素이다.
4. 債權的 傳貰權에도 附屬物買受請求權이 인정된다.
5. 傳貰權者는 目的物의 現狀을 維持하고 그 通常의 管理에 속한 修繕을 하여야 한다.
* 답 : 2 1 3 1 4 2
* 住宅賃貸借保護法이 적용되는 住宅에 대한 債權的 傳貰의 경우는 最短期間이 2년이지만(住宅賃貸借保護法 제4조), 民法上의 傳貰의 最短期間은 1년이다(제312조).
36. 傳貰權의 法的 性質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傳貰金의 支給은 傳貰權의 要素이다.
2. 傳貰權은 他人의 不動産을 使用. 收益할 수 있는 用益物權이다.
3. 農耕地는 傳貰權의 目的이 될 수 있다.
4. 傳貰權은 擔保物權으로서의 性質도 갖는다는 설이 있다.
5. 傳貰權에는 目的物을 占有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相隣關係의 규정이 준용된다.
* 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 * 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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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21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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