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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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요점정리 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행지체
Ⅰ. 의의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Ⅵ. 이행지체의 종료

2. 이행불능
Ⅰ. 의의
Ⅱ. 이행불능의 구성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3. 불완전이행
Ⅰ. 서설
Ⅱ. 불완전이행의 구성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4.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Ⅰ. 서설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Ⅳ. 불완전이행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5. 손해배상책임
Ⅰ. 의의와 구성요건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보상액의 산정

본문내용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자에게만 이익인 경우에는 제공당시가 기준이 된다. 이행불능과 수령불능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채권자의 귀책사유: 채권자지체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400~404에서는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안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계약해제 손배의 효과를 위하여는 이를 요한다
5. 위법해야 한다.
Ⅳ.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채무줄이행책임의 불성립)
2.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여부: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학설에서만 인정되며 다수설은 수령거절의 경우 최고후에 계약해제권이 발생된다고 한다. 그러나 544조의 채무자의 이행거절 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수령거절의 경우도 최고 없이 인정해야하는 견해가 있다.
3. 이자의 발생정지
4. 증가비용의 부담
5.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지체의 면제
3. 채권자지체 후의 이행불능
4.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
5. 손해배상책임
Ⅰ. 의의와 구성요건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불법한 원인으로 불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를 침해로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 손해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익간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의 종류에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소극적 손해, 직접손해간접손해,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 등이 있다, 손해를 피침해이익을 기준으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누는 것이 다수설이나 결과로서 받은 손해가 재산적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성요건
(1) 손해의 발생
(2) 채무자의 귀책사유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과실책임주의)
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책임능력
4)위법성
5)인과관계의 존재
Ⅱ. 손해배상의 범위
1. 서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판혜 및 통설을 이를 인과 관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판례의 검토
(1)학설
1)조건설: 자연법칙적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조건을 원인행위로 보므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게 된다
2)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를 객관적, 법률적으로 파악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로 한정하고 우연한 사정 등은 감안하지 않는 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일정한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건전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이 주장되기도 하나 이의 절충설로서 채무자가 특별히 알았던 사실과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3)규범목적설: 완전배상주의를 비판하고 상당인과 관계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위험성유책성위법성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규범의 보호목적을 탐구하여 에에 의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4)보호범위설: 사실적 인과관계에서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 하여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5)위험성관련설손해배상의 성립에 관한 1차 손해와 그에 대한 후속해로 나누어 이 후속혼해가 보호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 1차 손해와 후속손해사이에 위험성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393조1항은 채무자의 인식의 가능성을 문제시 하지 않고 위험성관련이 인는 경우이고 2항의 특별손해는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만 위험성관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3) 결어: 우리나라의 종래통설은 상당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완전배상주의를 취하나 우리나라는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잇다는 전제하에 위험성관련설을 주장하는 학자, 규범목적과 위험성관련성 등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설을 주장하는 학자 등이 있으나 아직 판례와 다수설은 상당인과관계의 입장이다.
3. 민법 393조의 해석
(1) 1조: 가해행위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로서 1차적 손해와 후속손해의 일부가 포함된다고 본다. 예견가능성이 있다
(2)2조: 원인이 된 사정에 대한 인식을 요하며 그 시점에는 채무불이행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다수설의 입장이나 규범복적설에서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본다
(3)(변호사비용, 전매차익, 기타)의 경우 99조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특별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손해보상액의 산정
1.통상가격이 원칙이며 특별가격, 감정가격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에 의한다.
2. 손해액산정의 기준시기는 구두변론종결시나 책임원인발생시의 둘 중 하나로 보는 견해다 다수이며 유형별로 채권자에 이익에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 책임원인 발생시가 손해가 결정되는 시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장소는 채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산정의 특칙
(1) 손익상계(이익공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얻을 이익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2) 과실상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잇을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이의 요건으로서 손배청의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사회관념의 의무위반도 고의 과실에 속한다고 보는 겻이 타당하다고 본다. 효과로서 손해액산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3) 중간이자의 공제(현재가격의 산정방법):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식이 다수설이고 판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쯔식이 현실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배상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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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1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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