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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이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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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등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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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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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계약해제의 관계
지연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이행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청구과 배상액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에 관해서는 예정배상액은 표준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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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의 한 태양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의 창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과 이를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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