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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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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과 이를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해석상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법의 다른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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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공평의 견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다수설판례)
2) 制限(제한)
채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불능시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3) 배상자 대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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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효과 중 채권자의 잠재적 권리인 점을 보아서는 채권자가 원할 경우에만 계약의 효력이 대상에까지 미친다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리에서 근거를 찾는 통설에 전면적으로 반하게 되고 따라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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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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