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시험대비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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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시험대비논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실상계

본문내용

하며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도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⑵. 법정책임설 : 채권자는 수령의무가 없고,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⑶. 절충설 : 원칙적으로 법정책임설의 입장이나, 다만 매매, 도급, 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수취의무가 인정되고 이러한 수취의무 위반의 경우에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배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ⅲ). 판례의 태도
-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등기수취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ⅳ). 검토
-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지체가 수반되므로 채무자는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에 의한 보호를 받으면 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정책임설이 옳다고 본다.
3. 성립 요건
- 채권자지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하고, ②.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며, ③.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 한다.
4. 효과
ⅰ). 변제제공의 효과
-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면 그때로부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금전 또는 물건인도채무에 관해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ⅱ). 채권자지체책임
-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면책되고, 이자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ⅲ). 쌍무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
⑴. 문제점 -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가 경과실로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제538조 제 1항 제2문이 적용된다고 하면 채무자의 경과실의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해당될 것이고, 결국 반대급부위험이 이전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⑵. 학설의 대립
㈀. 위험이전부정설 : 제 401조는 채무불이행책임 경감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반대채무의 부담에 대한 위범부담의 문제인 제 538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험이전을 부정한다는 견해이다.
㈁. 위험이전긍정설 : 채무자는 이행지체시 불가항력이 아닌 한 무과실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되는 것과의 균형의 측면에서도 위험이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⑶. 검토
- 제 538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취지가 계약목적의 실현이 채권자의 태만으로 좌절된 경우 위험은 마치 계약이 이행되었던 것과 같이 채권자에게 부담지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제401조와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험이전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채권자지체의 종료
- 채권자지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경우,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Ⅶ. 과실상계
1. 서론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96조, 제763조)
2. 과실상계의 성립요건
ⅰ).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
⑴. 과실의 의미 :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에 대해 ①. 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고유한 의미의 과실과 동일하다는 동질설이 있으나 ②. 통설과 판례는 고유한 의미의 과실에 있어서 보다 주의의무의 정도가 완화되는 약한 부주의를 의미한다는 이질설의 입장이다.
⑵. 과실의 내용 : 채무불이행 자체뿐만 아니라 널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ⅱ). 배상권리자의 과실상계능력
- 과실상계의 과실을 사회통념상,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능력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보다 가벼운 사리변식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ⅲ). 인과관계
-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3. 과실상계의 효과
ⅰ). 필요적 참작
- 제396조에 따라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직권 조사사항)
ⅱ). 참작의 정도
- 어느 정도로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도 있고,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때에는 배상의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
ⅲ). 참작의 방법
⑴. 손익상계의 순서 - 판례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배상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실손해액이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한다는 안분설과 심리결과 인정된 전손해액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과실상계를 한 뒤에 남은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외측설이 대립하는데,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안분설,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외측설에 의함이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적용범위
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ⅱ). 무과실책임의 경우
-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ⅲ).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통설은 과실상계를 긍정하나, 판례는 부정한다. 따라서 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채권자의 과실을 배상액 감경요소로 참작하면 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법률행위책임의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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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1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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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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