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정의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대상
Ⅳ.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발달
Ⅴ.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현황
1.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의 변화
1) 발행추이
2) 발행비중의 변화
Ⅵ.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특허권
Ⅶ.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완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정의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대상
Ⅳ.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발달
Ⅴ.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현황
1.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의 변화
1) 발행추이
2) 발행비중의 변화
Ⅵ.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특허권
Ⅶ.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완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회사 등 전문가들이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31년 저당증권제도의 도입을 출발로 1973년 주택론채권신탁제도, 1974년 주택저당증권제도가 각기 다른 형태로 도입발전되었으나, 유동화관련 증권증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못하고 개별거래형태를 취하였다. 일본의 본격적인 자산유동화제도는 1996년 「특정채권양도에관한법률」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8년 SPC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 SPC법을 「유동화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다. 또 근래의 정책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자산보유자들이 유동화에 의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SPC법은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근거와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증권발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또 기존의 SPC법을 개편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그동안의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SPC의 최소자본금을 10만엔으로 축소하고 대상자산을 확대함과 함께 다양한 유동화구조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완 과제
자산유동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내에 구축됨에 따라 이에 의거하여 자산유동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일단 갖추었다고 보지만, 자산유동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선, 회계부문에 있어 자산유동화시 금융자산의 양도거래,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산양도가 매각인지 담보부 차입인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실정이다.
세제부문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큰 등록세, 취득세 등 일부 세금은 면제되었지만, 자산유동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세제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체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기관에 자산유동화 촉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 외에도 자산유동화를 추진중인 기관들이 동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는 등 자산유동화 촉진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Ⅸ. 결론
유동화 기구로서의 특수목적회사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을 특혜로 보는 입장은 많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유한회사 구조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상당히 많음을 느끼게 된다. 유한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유용한 규제완화 중 하나는 자유로운 형태의 출자지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유한회사는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극히 다양한 내용의 출자지분을 그 수량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의 1%를 가지면서도 의결권은 75%를 행사하고, 이익은 99%를 받으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 출자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탄력성은 투자자 등에게 각자의 상환에 맞는 출자구조를 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입법의 미비일 수도 있으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로서, 현행 자산유동화법이 유동화증권의 상환완료 이외에 유동화자산의 처분완료시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도 특혜로 볼 수 있다. 즉,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화증권(지분형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이 존재하는 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무한히 존속하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유동화자산이 상당한 기간 존속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유동화의 경우에 현저할 것이다.
아무튼, 상기와 같은 유한회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특례로서 제3장을 두고 있다.
유한회사라는 폐쇄적 회사를 효과적인 도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일반적인 유한회사와 달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면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발행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무기명식의 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아쉬운 것은 상법에 정한 출자지분의 공모금지조항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출자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출자증권을 모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기명식 출자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상법 제555조에 근거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기명식 출자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명식 출자증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그 이전에 의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김준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2008
* 김덕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2003
* 김기웅 외 1명,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2001
* 유진,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위험, 발행 구조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05
* 이호,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4
* Lee Chae Jin, 자본시장법시대의 자산유동화증권투자자의 보호 - 발행시장 공시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2009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자산유동화제도는 1931년 저당증권제도의 도입을 출발로 1973년 주택론채권신탁제도, 1974년 주택저당증권제도가 각기 다른 형태로 도입발전되었으나, 유동화관련 증권증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못하고 개별거래형태를 취하였다. 일본의 본격적인 자산유동화제도는 1996년 「특정채권양도에관한법률」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8년 SPC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 SPC법을 「유동화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다. 또 근래의 정책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자산보유자들이 유동화에 의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SPC법은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근거와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증권발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또 기존의 SPC법을 개편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그동안의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SPC의 최소자본금을 10만엔으로 축소하고 대상자산을 확대함과 함께 다양한 유동화구조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완 과제
자산유동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내에 구축됨에 따라 이에 의거하여 자산유동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일단 갖추었다고 보지만, 자산유동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선, 회계부문에 있어 자산유동화시 금융자산의 양도거래,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산양도가 매각인지 담보부 차입인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실정이다.
세제부문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큰 등록세, 취득세 등 일부 세금은 면제되었지만, 자산유동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세제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체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문제, 환경오염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책임면제문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문제 등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기관에 자산유동화 촉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 외에도 자산유동화를 추진중인 기관들이 동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점검하는 등 자산유동화 촉진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Ⅸ. 결론
유동화 기구로서의 특수목적회사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을 특혜로 보는 입장은 많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유한회사 구조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상당히 많음을 느끼게 된다. 유한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유용한 규제완화 중 하나는 자유로운 형태의 출자지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유한회사는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극히 다양한 내용의 출자지분을 그 수량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의 1%를 가지면서도 의결권은 75%를 행사하고, 이익은 99%를 받으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 출자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탄력성은 투자자 등에게 각자의 상환에 맞는 출자구조를 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입법의 미비일 수도 있으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로서, 현행 자산유동화법이 유동화증권의 상환완료 이외에 유동화자산의 처분완료시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도 특혜로 볼 수 있다. 즉,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화증권(지분형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이 존재하는 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무한히 존속하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유동화자산이 상당한 기간 존속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유동화의 경우에 현저할 것이다.
아무튼, 상기와 같은 유한회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특례로서 제3장을 두고 있다.
유한회사라는 폐쇄적 회사를 효과적인 도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일반적인 유한회사와 달리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면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발행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무기명식의 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아쉬운 것은 상법에 정한 출자지분의 공모금지조항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출자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출자증권을 모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기명식 출자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상법 제555조에 근거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기명식 출자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명식 출자증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그 이전에 의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김준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2008
* 김덕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2003
* 김기웅 외 1명,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2001
* 유진,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위험, 발행 구조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05
* 이호,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4
* Lee Chae Jin, 자본시장법시대의 자산유동화증권투자자의 보호 - 발행시장 공시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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