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개념평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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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산 - 화폐성자산, 비화페성자산
자산의 평가기준 분류
취득원가주의 장점, 단점
자산의 분류기준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본문내용

등의 투자부동산, 보증금 및 이연법인세차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자산은 판매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이다. 이를 설비자산이라고도 한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분류된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것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기업체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률상의 특권, 경영자의 특수한 재능 기술 등에서 생겨나고 초과수익의 원천이 된다. 회계상 무형자산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에 한하여 계상되며 10년 또는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정액 균등 상각된다. 무형자산은 첫째, 유상 취득한 영업권. 둘째,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의 법률상의 독점적 배타적 특권. 셋째, 전기가스 공급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전신전화전용 시설이용권 등 시설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획득한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 넷째, 창업비, 개발비 등 회사의 설립 사업의 인 허가와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 제17조(투자자산) *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장기성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5.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이연법인세차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 제18조(유형자산) *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 제20조(무형자산) *
1. 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인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7.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
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사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참고문헌*
고덕필, [현대회계학], 무역경영사, 2000
한국회계연구원,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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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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