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이행불능의 요건3
3. 이행불능의 효과
4. 참고자료
2. 이행불능의 요건3
3. 이행불능의 효과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반대급부의 이행
a)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代償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예컨대, 甲이 시가 1억원의 건물을 8천만원에 乙에게 매도한 후 그 건물이 소실되어 甲이 5천만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그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에 매매대금의 半인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모두가 수용되었는데,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보다 더 많아도 甲은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甲의 반대급부이행이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판례]
○ 대판 1996.6.25. 95 다 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乙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이 甲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상청구권의 내용
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상이익이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2.2.8.선고 99다 23901 판결).
[참고판례]
○ 대판 1995.7.28. 95 다 2074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청구의 범위
대상청구권의 범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 제한부정설
만약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초과가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4. 損害賠償者의 代位
채무자가 손해의 전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대위한다(399조).
예컨대, 受置人이 任置物을 도난당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을 任置人에게 변상하면, 受置人은 배상자대위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求償權 競合의 問題
동일한 사실이 때에 따라서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①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②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계약이라는 특별관계 하에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청구만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는 청구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1. 도서 : 財産法 講義 Ⅰ
강남진 著, 발행 -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인쇄 금성정보출판사,
초판발행 - 2012.12.22
2.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행불능 관련 판례 검색)
③ 반대급부의 이행
a)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代償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 예컨대, 甲이 시가 1억원의 건물을 8천만원에 乙에게 매도한 후 그 건물이 소실되어 甲이 5천만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그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에 매매대금의 半인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반대급부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모두가 수용되었는데,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보다 더 많아도 甲은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甲의 반대급부이행이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판례]
○ 대판 1996.6.25. 95 다 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乙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이 甲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상청구권의 내용
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상이익이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2.2.8.선고 99다 23901 판결).
[참고판례]
○ 대판 1995.7.28. 95 다 2074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청구의 범위
대상청구권의 범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 제한부정설
만약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초과가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4. 損害賠償者의 代位
채무자가 손해의 전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대위한다(399조).
예컨대, 受置人이 任置物을 도난당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을 任置人에게 변상하면, 受置人은 배상자대위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求償權 競合의 問題
동일한 사실이 때에 따라서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①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②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계약이라는 특별관계 하에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청구만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설과 판례는 청구원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1. 도서 : 財産法 講義 Ⅰ
강남진 著, 발행 -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인쇄 금성정보출판사,
초판발행 - 2012.12.22
2.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행불능 관련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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