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문내용
된 것으로 해석된다
3.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양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기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양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기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